앞으로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해서는 건물의 비상구를 잠가 놓거나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소방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기능이 강화된 소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다수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강화된 소방법에는 그동안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 또는 훼손 하거나 피난통로에 물품적치하는 사례가 적발돼도 조치근거가 없어 동일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 대형인명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관계인이 피난, 방화시설 등의 폐쇄, 훼손 및 장애물 설치행위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개정 강화된 소방법을 시민 및 업소 주인들에게 충분히 개정조항을 홍보하는 한편, 향후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할 계획이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적발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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