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ont color=3000ff>오는 2월말까지 접수신청, 세대당 1천만원<br></font></b>

부천시는 올해 모두 19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저소득 무주택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전세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전세보증금 2,500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이며, 대상주택은 60m2 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85m2 이하의 주택도 포함된다.
그러나 배기량 1,500cc 이상의 중형 및 고급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느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와 거주자는 대상에 제외된다.
대출 상한액은 세대상 최고 1천만원이며 이율은 연3%, 2년 이내 정기상환이나 전세 재계약시에는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전세금 융자를 희망하는 세입자는 이달말까지 각 구청 민원허가과나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오는 2월말까지 수요조사를 완료하는 한편, 융자지원 적격여부를 심사해 3월초부터 융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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