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 등은 1998년 2월 4일부터 2001년 2월 5일까지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소재 연립지하창고에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 등을 복제,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나우누리, 하이텔 등 PC통신 회사의 게시판에 판매광고를 하여 약 2만5천개 상당(가격: 시가 17억 상당)을 복제 및 제작하여 1억 7천 4백 6십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날 컴퓨터 3대, CD복제기 6대, 스케너, 게임기 4대, 복제CD 5천장을 압수했다.
김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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