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요금 지속적인 상향조정 건의에 따라 오는 3∼5월경 주차장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 관계자는 “부천 주차요금이 타 지역의 40% 수준에 그치는 등 주차요금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말하고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주차요금 상향 조정에 대해 시에 건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의 교통행정과 주차정책팀은 “주차요금이 타 지역의 40% 수준보다는 높은 60%대로 주차요금 인상에 대한 검토작업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현재는 어떤 계획도 없는 상태로 충분한 검토 후 오는 3∼5월경 주차요금 인상을 위한 주차장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 “주차와 관련 큰 적자가 발생되지 않고 현재 시설관리공단 자체 구조조정도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요금인상 검토는 시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모 시의원은 “궁극적으로 주차정책을 토대로 주차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공단의 자체 구조조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요금 인상 검토 또는 검토계획은 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 시의원은 “관내 주차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요금을 인하했던 선례를 보더라도 주차장 이용률은 극히 적은 상태”라고 말하고 “이같은 상황에서 주차요금 인상 검토는 일관적인 주차정책에 대한 비난을 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천 공영주차장 요금은 급지별 최초 30분을 기준으로 1급지 4백원·2급지 3백원·3급지 3백원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10분 추가 시 마다 각각 2백원·1백원씩 추가요금이 징수된다. 또한 주차시설 현황은 지난 99년 8월말 기준 6천9백62개소에 총 11만6백88면으로 이중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노외(8,603면)·노상(22,014면- 공영 5,974면·민영 2,629면) 주차장은 27.7%에 해당한다.
주차장 확보율은 부천시 인구 1인당 0.14면·1가구당 0.44면이며, 각 구별로는 원미구가 1가구당 0.51면인 반면 소사와 오정구는 0.3%대에 머물고 있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별 주차면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역별 고른 주차장 확보 및 1가구당 0.7% 이상 주차면수 조성 등이 궁극적 주차정책에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은 주차정책의 결정 뒤 주차요금 인상에 대한 검토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궁극적인 주차정책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차요금인상 검토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주차정책을 토대로 한 주차요금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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