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생활권 보호를 이유로 중동신도시를 비롯한 주거밀집지역의 러브호텔 허가를 금지한 개발중인 상동지구내 중심상업용지에도 숙박시설 신축을 전면 금지할 방침인 가운데 토지공사가 숙박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용지를 분양하고 있어 향후 상동지구내 숙박시설 신축허가에 따른 민원이 읻다를 것으로 보여 조기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린다.
 13일 토지공사 상동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오는 4월초 분양할 중심상업용지의 경우 현행법은 물론 위치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위락시설을 비롯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며 분양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시는 지난달 26일 개정된 "생활권이나 학교환경을 해칠 경우 건축심위원회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건축법에 따라 현재 숙박시설 신축허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상동지구 1차 중심사업용지를 분양받은 대다수 사람들은 물론 4월초로 예정된 2차 분양 참여자들도 숙박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한 분양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은 상동지구 기반시설이 완공되는 4월 이후 부터 6월 사이에 숙박시설 신축허가를 대거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숙박시설 신축과 관련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토지공사와 시는 분양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 토지공사의 경우 현행법을 이유로 숙박시설 허용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시는 현재 분위기를 이유로 숙박시설 신축을 불허한다는 방침이어서 용지를 분양받은 토지주 등만이 속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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