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용역업체 언급하며 ‘책임전가(?)’
피해자 치료비 내역에 친절하게 ‘인정/불인정’ 체크까지


쇼핑카트 사고 관련, 박 씨의 딸과 홈플러스 부점장의 입장


홈플러스 상동점에서 쇼핑을 마친 50대 주부가 직원이 운반하던 쇼핑카트 40여개에 떠밀려 무릎과 허리 등을 다쳐 입원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중동에서 딸과 함께 사는 주부 박모(52)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홈플러스 상동점에서 장을 보고 고객센터에 마련된 의자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 피할 겨를도 없이 날벼락을 맞은 것.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지 석 달이 지난 지금도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 씨의 딸에 의하면, 사고 당시 다친 박 씨와 직원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30여분이 흘렀고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시간이 흐르자 통증이 더욱 악화됐고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된 박 씨는 홈플러스 측 사고 담당자와 용역업체 관계자에게 치료비와 간병비를 요구했다고 한다.

홈플러스와 용역업체에서는 그 요구를 받아들였고, 박 씨는 42일간 종합병원과 한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병원비를 정산할 때가 되자 문제가 생겼다. 홈플러스가 카트를 운반한 직원이 소속된 용역업체와의 계약관계를 언급하며 사고처리 및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박 씨가 용역업체에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적은 문서를 보내자 아주 친절하게(?) 비고란까지 만들어 각 항목마다 무슨 근거로 구분했는지 모를 ‘인정’, ‘불인정’이라는 표기가 적힌 채 합의서와 함께 돌아왔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상동점 부점장은 “카트를 많은 걸 한 번에 옮기다보니, 차가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쉽게 밟을 수 없듯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다소 황당한 대답을 내놓았지만 이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 씨의 입원기간이 너무 길었고, 과다진료가 좀 있다고 생각한다. 어머님 몸 상태가 단순히 무릎을 좀 치었는데 진단서에는 허리부터 해서 굉장히 진단이 많다”며 박 씨가 요구한 치료비와 입원비 전부를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또한 손해사정을 통해 의료자문을 받아 해당 내용과 관련된 비용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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