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층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가 지원된다. 부천시는 저소득층 가운데 임신 37주미만, 체중 2.5kg미만 출생아일 경우 의료비의 80%까지 지원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비 지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은 생활보호대상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로 최고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미만인 출생아로 고가의 특별한 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의 80%한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미숙아를 출산한 생활보호대상 가정에서는 보건소에 비치된 의료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가 있다.

한편 국내 미숙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으나 의료계에서는 1년에 출생하는 미숙아가 1만7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약 10%가 그 해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13-4000(ARS 301), 소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320-2557 (ARS 212), 오정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320-3677 (ARS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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