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원미구청 직원(7급)이 공문서 변조혐의로 입건됐다.

부천중부경찰서는 타이거월드의 영업권을 취소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채권단의 주장과 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원미구청 담당자가 공문서를 변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채권단 김씨 등은 지난 3월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미구청이 지난해 11월 17일 (주)웅진플레이도시에 교부한 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신고수리 알림 공문에 신규로 영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주)타이거월드의 영업신고를 취소하는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원미구청이 이미 지난해 11월 신규로 영업신고를 수리해 놓고도 지난 2월2일 채권단 항의방문 시 타이거월드의 영업권을 웅진플레이도시가 승계한 것처럼 말하는 등 고의적으로 채권단을 속이고 있다”고 반발했었다.

김씨는 특히 “원미구청이 체육시설수리 정보를 공개하면서 ‘신규’자를 삭제한 후 공개했다”며 “원미구청이 자신들의 부정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채권단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원미구 관계자는 “당초 웅진플레이도시에 교부한 신고수리서 공문에 변경을→신규로 잘못 기재해 삭제한 후 교부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채권단을 속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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