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4월6일자 ‘부천시설관리공단 직원 자살 소동 왜?’제목으로, 부천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가 농약을 마시고 병원에 후송돼 위세척을 받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위세척 가검물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소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음독 1시간 여후 A씨의 핸드폰으로 실종신고를 내야 합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져 소변검사에서도 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자살소동 배경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병원에서 약물중독에 준하는 위세척과 장흡착 방지 치료를 받았고, 향후 사망과 장기손상 등의 예후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와 피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단순히 자살소동을 벌인 것이 아니었으며, 휴대폰 메시지는 자신과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돼 가족이 보낸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A씨가 시민운동장 및 궁도장 수도시설 누수 방치 등 20여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 A씨는 2003년 입사 이후 받은 징계는 감봉 1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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