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A씨는 병원에서 약물중독에 준하는 위세척과 장흡착 방지 치료를 받았고, 향후 사망과 장기손상 등의 예후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와 피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단순히 자살소동을 벌인 것이 아니었으며, 휴대폰 메시지는 자신과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돼 가족이 보낸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A씨가 시민운동장 및 궁도장 수도시설 누수 방치 등 20여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 A씨는 2003년 입사 이후 받은 징계는 감봉 1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임순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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