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청구기간에 주의해야

Q.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가 도산 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A전자에서 4년간 근무하였으나 A전자의 경영악화로 5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자 현재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A전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산하였고, A전자 공장 건물과 대지에는 이미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저당권자들이 경매에서 배당을 받고나면 제 임금을 지급한 돈은 전혀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3월분의 체불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은 회사재산을 정리하여 우선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회사가 파산하였다면, 체당금 신청을 통해 같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개월분의 임금과 4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A전자의 공장 건물과 대지에 대한 경매에서 일반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남은 2개월분의 임금과 1년분의 퇴직금은 저당권자등 담보권자들이 변제를 받고, 남은 금액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해서는 경매의 첫 매각기일 전에 임금채권이 있음을 법원에 신고하고, 경매가 이루어지면 배당하여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놓쳤거나, 사업주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할 수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체당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사업체가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체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국가로 이전됩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한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을 하여 인정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파산이 아닌 경우 체당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먼저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을 하고, 이를 인정 받은 경우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체당금 신청은 퇴직한지 1년 내에 재판상 파산이나 사실상 도산 인정을 신청해야 하고, 도산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파산 등을 신청한 날 이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청구기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고용노동지청 장정원 변호사

032-714-8773 / jangjeongwon@gmail.com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