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부

Q.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이 없나요?

저는 1년 3개월째 편의점에서 매일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저를 포함하여 3명인데 최근에 1년 4개월 일하고 하루에 2시간씩 일하다가 그만둔 동료가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하였더니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이 없는 거라며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달 말일에 편의점을 그만둘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정말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이 없는 건가요?

 

A.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이후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퇴직급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둘 중 하나의 제도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1일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2010년 12월 1일 이후 근로기간부터는 4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50%가 적용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로기간 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10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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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듯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동료는 하루에 2시간씩 1주간을 합산해도 1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재직하였고 4주간을 평균한 시간이 15시간이상이 되므로 사용자에게 당연히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후 14일내로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천고용노동지청 공인노무사 김종오
032-714-8747 / nodong9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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