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 퇴직금 산정방식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액 산정방법,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나. 1일 평균임금이란?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월급이 120만원인 근로자가 3월 31일까지 일한 경우 1월, 2월, 3월 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 360만원을 그 기간(1월:31일, 2월:28일, 3월:31일) 90일로 나누면 일일 평균임금은 4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방법, 1일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는 경우?

만약 퇴직 직전 1년 동안 상여금이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3/12을 3개월간의 받은 금액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컨대 퇴직 직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이 300만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6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임금 총액 360만원에 90만원(300만원의 3/12 + 60만원의 3/12 )을 합산하여 450만원을 90일로 나누어 일일 평균임금은 5만원이 됩니다.

 

라. 1년이 안되는 단수의 기간이 있는 경우

이렇게 산정된 일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은 재직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이 됩니다. 총 재직기간이 1년 이상으로 1년이 안되는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컨대 1년 3개월을 근무한 경우 3개월간의 재직일수에 대해서는 365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 5만원인 경우 퇴직금은 187만원 {(1년*30일*5만원)+(3개월간의 일수/365일*30일*5만원)}이 됩니다.

 

 

부천고용노동지청 공인노무사 김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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