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혜택

정부는 4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지원액을 50%로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보수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1/3~1/2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하였으나 금년 4월부터는 일괄 1/2로 지원수준을 상향하게 된다.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정규직, 비정규직(일용직, 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포함) 모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기도 한 사회보험을 그 동안 일부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저소득근로자가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느껴져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1/2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빨리 가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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