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처벌받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

 

Q.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자주가 처벌받고 나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저는 A기계에서 2년 동안 일하였으나 임금이 3개월 동안 체불되어 현재 퇴직한 상태입니다. A기계 사장은 그 동안 임금체불을 일삼아 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을 뿐, 그 약속을 매번 어기고,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A기계 사장에게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해도, 본인은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며, 노동부에 신고하면 절대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A기계 사장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진짜 A기계 사장의 말처럼 A기계 사장이 벌금을 내고 나면 저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사업주의 처벌을 진정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임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가까운 지방노동지청을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민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진정이 접수되고 사건조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정해지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따른 처벌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진정조사과정이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신다면 진정을 취하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이는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것일 뿐, 민사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체불금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소송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체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사업주의 처벌을 진정할 수 있고, 사업주가 처벌받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천고용노동지청 장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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