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구, 개인·법인 균등할주민세 7만8616건 7억4천만원 부과

 

부천시 오정구는 2013년도 8월 정기분 개인 및 법인균등할 주민세 7만8616건, 7억4천만 원을 부과 고지한다고 9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오정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오정구에 사업소 및 사무소를 둔 법인은 개인 및 사업장분 혹은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한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주민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 ATM(현근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 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전용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에 궁금한 사항은 오정구청 세무과 주민세팀(032-625-7241~4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