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아는 만큼 직장인 본인에게 혜택이 커진다. 따라서 연말정산 관련 절세방법,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해 몇 회에 걸쳐서 연재하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의 모든 대가를 근로소득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갑근세)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 정책적 입장이나 과세기술상의 필요 때문에 특정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렇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이라 하는데 일반근로자가 자주 접하게 되는 비과세소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① 자가운전보조금 : 근로자 본인의 소유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내규 등에 의해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② 보육비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와 같이 월 10만 원 이내의 보육수당이나 출산휴당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육비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③ 식사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기업외부의 음식업자를 통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식사대금은 비과세이며,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경우에는 월 10 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④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야간근로수당 : 공장 또는 광산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직전년도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액 15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 야간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은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⑤ 업무관련 학자금 : 회사내규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고, 근무하는 직장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비로 받는 학자금은 비과세한다.

⑥ 근로장학금 :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은 장학금은 비과세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는 비과세한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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