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회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기본공제대상자인 근로자본인공제, 배우자공제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 설명한 바 있으며, 이번회에서는 근로소득공제 중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① 경로우대자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라고 하면 근로자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을 말하며, 기본공제대상자가 2014년 12월 31일 현재 70세 이상인 경우에 기본공제 150만 원 이외에 1인당 100만 원의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받게 된다.

② 장애인공제 :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으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근로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장애인공제로 200만원을 추가공제한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 암, 중풍, 만성신부중증, 백혈병환자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③ 부녀자공제 : 근로자 본인이 남편이 있는 여성이거나, 남편이 없는 연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 원을 소득공제한다. 미혼여성이 가족을 부양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 원을 소득공제한다.

④ 한부모소득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⑤ 소득공제 판정시기 : 공제대상 배우자 · 부양가족 ·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⑥ 기타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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