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이번회에서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중 특별세액공제 항목인 보험료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보험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되나 보장성과 저축성이 혼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장성보험은 생명·상해·손해보험과 같이 개인의 사고나 손해를 보장 받기 위한 것이나, 저축성보험은 슈퍼테크보험, 교육보험 등과 같이 저축기능에 초점을 둔 것으로 만기에 납입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하는 보험이다.

보험료세액공제의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만 보험료세액공제대상 보험료이며, 지난회에서 언급하였듯이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공제대상 보험료이며 세액공제대상은 아니다

(1)보험료공제 대상 보험료 및 한도액 : 근로소득자가 2014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보험으로서 보험료계약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다음의 보험료이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 도난 등 손해를 담보로 하는 가게에 관한 손해보험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지방공제회 등에 의한 공제금액
-농협, 신협, 수협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금액

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서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료이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보험료세액 공제액의 계산 사례 
근로자가 1-12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월 2만원씩 매월 납부하였고, 근로자 본인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료가 연 120만원인 납부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할 보험료세액 공제액은?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대상이므로 보험료세액공제 계산시 해당 되지 않으며, 자동차종합보험료는 100만원 대상(공제한도액이 100만원이므로)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정산시 보험료세액공제금액은 12만원(=100만원×12%)이 된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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