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세무사

[부천신문]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번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1세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세대라 함은 본인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 요건으로 한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본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의미를 말한다. 세법상 1세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본인이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본인의 경우에는 1세대를 형성할 수 없는 것이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을 때도 1세대로 본다.
① 본인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본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단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1세대를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나 이는 1세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른다. 즉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가 아니다. 그러나 1세대1주택 해당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실제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따로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장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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