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세무사

[부천신문] 양도세를 실질적으로 절세하려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영수증을 챙겨야 하지 부동산을 양도한 뒤 사후에 관련 증빙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지난회에서는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부동산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취득 후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회에서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양도비란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가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의 매각차손 등이 양도비로 인정된다.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 지출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비용에는 매수인이 매매거래가 확정된 이후에 지출되는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뿐만 아니라 매수의 확정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매수자로 유인하기 위한 신문광고비용도 양도비로 인정된다.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보면

(1)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기 위해 지출 된 지적측량수수료
(2)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무허가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하면서 지출된 비용
(3)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된 컨설팅비용
(4)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양도비용으로 인정되고, 그 중개수수료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지급된 금액이면 비용으로 공제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위약금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유리하게 양도하려고 부동산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을 조기 퇴거시키기 위한 퇴거보상금도 양도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손실에 대해 경비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지출내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이러한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양도비용지급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기타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있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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