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세무사

[부천신문] 5월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6월 1일까지이다. 소득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2014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아직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번 5월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이번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40%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며, 무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연 10.92%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가 결정되는 바,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장부와 증빙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추계소득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해 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다.

추계소득율이란 정부에서 기장을 하지 못한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업종별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백분율로 정한 기준율을 말한다. 모든 사업자들은 세법에 의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된다. 그러나 2014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2013년도에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 적용을 제외한다.

2014년도에는 경기불확실로 인하여 사업적으로 어려운 사업자가 많았는데, 원칙적으로 사업에 손해가 났다면 낼 세금이 없으나, 그렇다고 세무서 입장에서 납세자의 말만 믿고 손해난 사실을 인정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돼야 하며, 적자가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을 앞으로 5년 내에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장의무자에도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구분 기준은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올해 경우는 2013년도 수입금액)기준으로 구분한다. 도·소매업 업종인 경우 2013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 제조·음식·숙박·건설업인 경우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인 경우 7,500만원 미만이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업종별로 위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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