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세무사

[부천신문] 부천에 거주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김모 씨는 부모님의 가족수당 수혜를 받기 위해 지방에 살고 있는 부모님의 주민등록만 김 씨 본인의 주소지로 옮겨 놓은 상태다.

그러던 중 김 씨 본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팔게 되었는데, 당초 부모의 주소지를 김 씨 본인의 주소지로 옮기기 전에 주택을 팔았다면 1세대1주택 양도로 양도세를 비과세 받게 되며, 주소를 분리하지 않고 부모님과 김 씨와 같은 주소 상태에서는 1세대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회에서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1세대 개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주택에 대한 비과세 취지는 국민의 거주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데 있다. 또한 주택은 인별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단위로 거주하므로 비과세 단위도 주택에 거주하는 단위별로 비과세해야 합리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과세 단위를 법에서는 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세대별로 1주택을 비과세한다는 기본적인 개념 이외에 세대별로 1주택만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요건도 포함하고 있다.

“1세대”란 본인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1세대란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구성의 기본단위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나,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서 1세대로 본다.

△본인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 △본인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할 수 있는 경우.

참고로 고시된 2015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기준이 61만 7,281원, 2인 가구 기준이 105만 1,048원, 3인 가구는 135만 9,688원이다.

1세대의 구분은 주택을 양도하는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의 내용과 실질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위에서의 예에서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부모와 아들이 별도로 살지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 본인이 별도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부모나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한 채를 팔 계획이라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부터 분리해 놓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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