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총 8개 안건 중 6건 중앙건의 추진

▲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모습.

[부천신문] 경기도가 고양시 킨텍스에도 면세점 설치를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수원 이비스호텔에 면세점 1곳이 설치돼 있다.

도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상황실에서 박수영 행정1부지사와 이병길 법무법인태평양 고문 주재로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교수, 민간 전문가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는 △택지개발지구 내 준공 후 미분양용지에 대한 공급방법 변경 허용 △지중화사업 도로점용료 면제 △토지(공공용 도로부지 등) 보상규제 완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경계선 관통대지) △주택관리사보 자격제한 완화 △조경설치 기준 개선 △전시컨벤션 단지 내 시내면세점 허가 등 모두 8건의 의제가 논의됐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 준공 후 미분양용지에 대한 공급방법 변경 허용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완화 등 2건을 제외한 6건의 의제를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에 보내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6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원회는 전시컨벤션 단지 내 시내면세점 추가 허가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병길 공동위원장은 “경기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연간 3백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수원 1곳에만 면세점을 허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전시장인 킨텍스에 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관세청에 건의하자”고 말했다.

현재 도지사가 갖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권한도 50만 이상 시·군에 위임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개념이 점차 바뀌고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 등이 이미 위임돼 있는 상황이므로 50만 이상 시장 군수에게 해당 권한을 이양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현재 1/2만 면제하도록 돼있는 지중화사업 도로점용료를 추가 면제해 주는 방안 △200㎡ 이상 시설물에 대한 조경설치 기준을 조경대체금으로 완화하는 방안 △파산자에 대한 주택관리사보 시험응시 자격제한 완화 △사유재산이지만 마을길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비법정도로의 법적 보상 근거 마련 등의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