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세무사

[부천신문] 요즘에는 이혼하는 부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이혼으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에 따라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혼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 중 세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항목은 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와 자녀양육비에 관한 사항이다.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아니고, 반면에 이혼위자료와 자녀양육비의 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면 각각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에 따른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①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부부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   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  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②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등기원일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 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송기봉 세무사(032-5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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