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세무사

[부천신문] 세법에서는 주택이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한 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이란 건물의 용도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당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시킬 것인지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건물에 대해서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공부상 주택을 영업용(사무실이나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반대로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상시 주거용 건물이 아닌 관광용 숙박시설인 콘도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종업원의 숙박을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공장 외의 장소에서 아파트를 취득하여 종업원의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다음의 사례로 주택여부를 판단해 보기로 한다.

① 무허가주택 : 주택이란 건축법상 관할 관청에 적법한 신고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건축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주택의 외형을 갖추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에 관한 신고여부 또는 사용승인에 불구하고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허가주택은 당연히 주택에 해당하므로 무허가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주택에 해당하며, 무허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에 있는 경우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무허가 주택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② 멸실된 주택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이 후에 주택이 멸실되어 주택이 존재하지 않으면 양도시점에서는 나대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주변 환경 및 사실상 사용현황 등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본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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