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세무사

[부천신문] 양도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라 함은 부동산의 등기와 관계없이 부동산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유상이전이란 거래의 대가로 금전의 유입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의 유입이 없이 채무소멸 대가로 부동산을 이전(대물변제, 경매, 공매 등)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한다.

또한 금전의 유입 없이 상대방의 부동산과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세에 해당된다. 위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소유권의 이전행위가 유상으로 이루어져야 양도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속이나 증여는 양도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혼인 중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일방의 재산을 재산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채무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회에서는 양도세가 해당되지 않는 양도에 대해 구체적 사례로 알아보기로 한다.

① 환지처분과 체비지

도시개발법 등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세에 해당되는 양도가 아니다.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이며, 체비지란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를 말한다.

②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담보란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양도담보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부동산을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에 해당하는 양도로 본다.

③ 명의신탁
명의신탁 부동산은 실소유자의 소유재산이므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수탁자 명의에서 원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명의신탁 해지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④ 공유물의 분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 토지를 단순이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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