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세무사

[부천신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회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①일반적인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 :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따라서 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매입한 경우 매입하기 전의 거주기간은 주택을 취득하기 전 기간이므로 보유기간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다.

②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등의 공사기간 및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취득한지 6개월이 된 주택이 재개발이 되어 재개발 공사기간이 1년 6개월이 소요되고, 재개발준공이 된 주택을 1년 2개월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이때 보유기간은 3년 2개월로 계산된다.

위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주택을 취득한 때에도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 전후에 비해 건물면적이 증가하더라도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되나, 토지부분이 증가한 경우에는 환지처분일로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적용한다.

③조합원입주권을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하여 입주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조합원입주권을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승계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보유기간계산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대금청산일 중 늦은날을 취득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④상속받은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주택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1주택을 1년 2개월 보유하고 있었고, 아들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 1년 보유하다가 주택을 팔았을 경우,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살았다면 보유기간이 2년 2개월이 되어 그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살지 않았다면 보유기간이 1년 밖에 안되므로 아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 충족되지 않으므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