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억6,700만원, 지난 총선 비해 15.5백만원(8.5%) 감소

[부천신문]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세대수의 10%에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확정해 지난 4일 발표했다.

후보자 1인기준 선거비용제한액은 부천시 4개 지역구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부천시 원미구(을) 선거구가 1억 8,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곳은 부천시 오정구로 1억 5,700만원이다.

한편, 중앙선관위에서 확정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한 개 정당 기준으로 48억 1,700만원이고, 전국에서 제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순천시 곡성군으로 2억 4,100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 단원구(을)로 1억 4,400만원이다.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한도액의 부천시 평균 금액은 1억 6,700만원으로 지난 제19대 총선보다 평균 1,550만원(8.5%)이 감소했다. 그 이유는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선거구내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는데, 변동률이 제19대 총선은 12.5%이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3.8%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또, 후보자와 정당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