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세무사

[부천신문]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보험금, 신탁재산 및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번회에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①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 : 물권이란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소유하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로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물권에 해당되며 무채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어업권 등으로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② 생명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사망인)이 생전에 보험계약자가 되어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닐지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로 보고 이러한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③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퇴직금, 퇴직수당, 연금 등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러나 유족연금, 재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신탁재산 : 신탁법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와 재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그 재산권이나 그 이익을 관리하고 처분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재산에 대한 명목상 소유자에 불과하고,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위탁자이므로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⑤ 명의신탁 : 신탁법상 신탁은 아니지만, 명의신탁이란 실체적인 거래관계 없이 매매 등의 형식을 빌려 목적재산의 명의만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즉 외관상 소유명의는 수탁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경우이다.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해둔 명의신탁 재산은 피상속인이 은닉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위와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이지만 상속세는 적어도 기본상속공제되는 금액이 5억원이므로 대다수의 일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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