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소상공인 대출은 3천만원으로 확대

[부천신문] 부천시는 새해를 맞아 8개 분야 55개의 주요 제도와 시책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진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내용을 꼼꼼히 챙겨둔다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이 이를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치행정 분야
부천시는 올해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일반구를 폐지하고 36개 동 주민센터를 10개의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시-구-동 체계는 시-동 체계로 정비된다. 복지, 안전, 도시 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하고, 구 청사의 유휴공간은 복합문화시설로 활용된다.

■ 일반행정 분야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을 찾아가 민원상담, 건강상담, 생활불편사항 등을 접수하는 ‘부천시 민원 상담버스’를 오는 22일부터 운영한다.
또, 개인균등 주민세(개인균등)가 1만원으로 인상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지원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 보건·복지 분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80프로 이하로 그 범위가 늘어난다. 다만 서비스 이용일은 한아기가 10일, 쌍둥이 15일, 세쌍둥이·중증장애인이 20일로 다소 줄어든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지원액이 인상된다. 기저귀 지원이 월 3만 2천원에서 6만 4천원으로, 조제분유는 4만 3천원에서 8만 6천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예방접종도 확대 실시된다. 기존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14종이던 무료예방접종 항목이 15개로 확대된다. 또, 올해 7월부터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국가유공자 가구에 월1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부천시는 오는 19일부터 경기도 최초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5060 베이비부머들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환경분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환경오염피해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 도시·교통분야
2년 이내에 부당요금 징수로 3회 적발되면 택시기사는 자격이 취소되고 택시회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기존에는 자격정지와 과태료 처벌만 있었지만 자격취소와 면허취고로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또, 부동산종합증명서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등기기록 권리사항이 기재되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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