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세무사

[부천신문]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사망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재산의 처분금액이나 인출된 예금, 대출금 등을 현금 등의 재산으로 전환시켜 사용되는 금액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사망 전의 재산처분으로 현금화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칙 상속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재시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처분금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그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입증의무를 지우고 있다.

사용처 소명결과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미입증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것이다. 즉, 처분재산의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처분재산 중 사용한 용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위에서 언급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①현금·예금 ②부동산 ③기타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14년 10월 1일 사망하고, 사망한지 1년 이내인 2015년 1월 1일에 피상속인의 예금 1억 5천만원을 인출하고, 2015년 2월 1일에 부동산을 1억 2천만원에 처분하고 사망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사망 전 1년 이내, 재산종류별(예금, 부동산)로 2억원 미만으로 위 처분금액은 상속인에게 처분금액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이 없다. 

그러나 위에 예시와 같이 같은 기간에 예금을 2억 2천만원을 인출한 경우 사망 전 1년 이내, 재산종류별(예금)로 2억원 이상으로, 인출금액에 대한 사용 용도에 대해 상속인이 입증책임이 있으며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

위와 같이 재산종류별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3가지)로 2억 미만씩 계산하여 최고 6억 미만까지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속인이 회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망 전 1년에 피상속인이 예금인출액이 2억 미만 또는 부동산 처분액이 2억 미만 일지라도 세무당국이 조사를 통하여 그 처분금액이 피상속인의 재산이거나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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