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세무사

[부천신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등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기초공제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기초공제로 2억을 공제한다.

(2)배우자 상속공제 : 피상속인의 사망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저 5억원을 상속가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상속가액 및 상속방법에 따라 30억까지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크게 한 것은 부부는 재산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하여 왔고 또한 배우자상속은 동일세대간의 수평적 재산이전이며, 자녀에게 다시 이전되는 재상속 시점에서 다시 과세 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3)기타 인적공제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 이외의 가족구성 즉 자녀, 미성년자, 장애인 및 연로자의 유무에 따라 상속인들의 생활기초를 확보하여 주는 취지에서 일정한 공제제도가 있다.

①자녀공제 : 자녀수에 상관없이 자녀 1인당 3,000만원씩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②미성년자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그 미성년자가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에 5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바 미성년자의 수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1명 있고 그 미성년자의 나이가 13세인 경우 그 미성년자가 20세에 달하기까지 7년이 남았고 그 연수에 500만원을 곱하면 미성년자공제금액은 3,500만원이 된다.

③연로자공제 : 상속일 현재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그 수에 관계없이 1인당 3,000만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④장애인공제 : 상속인 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매년 500만원씩 75세 달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4)일괄공제 : 위에서 언급한 항목별공제액(즉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에 5억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적어도 상속재산이 5억원이 안되는 경우 상속에 납세의무에 해당 안 된다는 것이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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