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Q :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은 언제이며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인가요?

A : 이번 국회의원선거일은 4월 13일(수)이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여야 합니다. 또한, 3월 14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도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 함께 치러집니다.

Q : 이번 선거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의 확대 및 선거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도 벌금 100만원 이상 전과기록과 학력을 공개합니다.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자의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을 허용하고,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개표참관도 가능하도록 하여 개표참관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선거인을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투표용지의 각 정당 또는 후보자 칸 사이의 여백을 설정하여 무효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Q :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 예비후보자란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서면 등록한 사람을 의미하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4일 ~ 25일)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Q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A :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후보자 기간 포함 5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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