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세무사

[부천신문] 이번회에서는 금년 1월1일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①비사업용토지 양도분에 대해 양도세율인상(1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도입된다.

비사업용토지란 전·답·임야 등을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투기목적으로 그대로 보유만 하든지, 타인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직접 본인이 경작한다고 하여도 본인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등 여러 조건이 있다.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면 세법이 바뀌기 전인 2015년까지는 다른 물건의 양도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누진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했다.

그러나 올해 2016년부터는 비사업용토지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기산일 2016년 1월 1일)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세율은 누진세율+10% 인상하여 적용한다.

올해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01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2016년 1월1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나 2019년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시 10%, 4년 12%, 5년 15%, 6년 18%, 7년 21%, 8년 24%, 9년 27%, 10년이상 보유시 30% 등을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올해부터는 기존 누진세율에 10%를 가산한 높은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적어도 올해부터 3년이 지나야 적용된다.

②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종전에는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세 세율이 10%로 적용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대주주인 경우 양도세 세율을 20%로 상향 조정하였다.

대주주의 범위는 직전사업년도말 지분율이 2%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이상이며, 이 또한 2016년 4월 1일 부터는 대주주의 범위가 지분율이 1%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5억 이상되는자로 그 범위가 확대 시행된다.

지분율은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서 판정하며, 연도 중에 주식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 충족하면 그때부터 사업년도말까지 대주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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