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Q :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헌법에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Q :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 :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후원,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개최·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Q : 선거법 위반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선관위는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5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Q : 매수 및 기부행위는 무엇인가요?

A :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며, 기부행위의 경우 후보자의 가족 외에 제3자가 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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