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세무사

[부천신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천시 범박동·옥길동·계수동 일원에 걸쳐 공동사업명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사업”이 토지보상 등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절차가 근간에 이루어졌다.

토지소유주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이 수용되거나 협의매각으로 인하여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번회에서는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는 실제 양도가액, 즉 수용보상액에서 수용되는 토지의 당초 실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부천옥길보금자리 주택 사업지구에 해당되는 부동산이 대부분 원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라 양도차익이 크게 나타나고 양도세도 많이 부담된다.

이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하여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아래에 열거하는 양도세 감면 조항을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감면이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할인(감액)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 : 토지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는 점과 시가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여건을 고려하고, 공익사업을 원할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세를 감면한다.

①감면요건 :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토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수용토지 등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통지를 취득한 날을 해당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②감면세액한도 :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 등에 보상금이 지급될 때 현금보상분에 대하여는 15%, 채권보상시 20%, 채권만기보유시 30%(3년) 또는 40%(5년)를 차등하여 감면하고 감면한도세액은 1억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채권만기보유(3년, 5년)하는 경우에는 2억원까지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③감면신청 : 양도세 신고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잔금청산일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