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세무사

[부천신문] 이번회에서도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회에서는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과 8년 자경 농지 감면에 대해 밝힌 바 있다.

①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 농지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양도)되고 그에 상응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감면요건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농지수용일로부터 2년(일반양도인 경우 1년)이내에 수용된 농지의 면적이 1/2 이상이거나, 농지가격이 1/3 이상인 다른 농지를 취득해야 하며 △산 농지를 그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이상 자경 할 것 △수용된 농지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이상 자경했을 것 등이다.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연간 1억 원, 5년간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수용된 종전농지를 상속받은 토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생계를 같이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상 자경여부를 판단한다.

수용된 후 대체농지를 취득 후 3년 내 양도한 경우에는 대토감면 요건에 부적합하므로 감면받은 종전농지에 대해 양도세를 추징한다.

②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이 장기간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제한을 받아온 점을 고려하여 구역내 토지 등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감면한다.

감면요건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토지 등을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참고적으로 부천옥길보금자리주택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09년 12월 3일이다.

감면율과 감면한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토지 등에 거주하면서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 50& 세액감면하며 감면한도는 1억 원이다.

아울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거주하면서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 30%세액감면하여 감면한도는 1억 원이다.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수용대상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계산한다.

송기봉 세무사 (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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