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세무사

[부천신문] 부동산의 거래는 계약체결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어느시점을 정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느냐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양도소득의 귀속년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적용 등 양도소득세 계산시 중요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요건 판정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회에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해 알아본다.

①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부동산의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로써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때에는 그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양도 및 취득의 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한다. 또한 대금청산일이란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하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 약정일이 대금청산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산한 날이 소득세법상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②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의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로써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또는 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한다.

다만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등록의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화하는 때에는 등기 등록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③장기할부조건 매매의 경우
장기할부조건 부동산 매매의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위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할부, 연부 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당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받은 것일 것 △양도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을 받는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 그것이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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