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세무사

[부천신문]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미등기양도)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미등기양도부동산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취지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양도당시 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세 등의 각종 조세를 탈세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금 등의 지급 없이 전매하는 등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거나 방지하는데 있다. 불이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 미등기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세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②70%의 증과세율이 적용 된다 :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50%(단 주택은 4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양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70%의 가장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③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양도하면 양도세 계산시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에서 80%를 공제해 주나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④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씩을 소득공제 해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간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세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 전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인 경우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토지구획정리산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매매된 토지.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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