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세무사

[부천신문]이번회에서는 부동산의 특수한 거래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교환성립일로 하고, 부동산의 교환으로 교환차액이 있어 그 금액을 정산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한다.

여기에서 “교환성립일”이라 함은 부동산 교환에 관련한 계약서작성과 그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서로 주고받은 날로 한다.

다음으로 부동산의 수용시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자.

①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이를 수령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협의양도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당해 보상금을 지급받는 날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②보상금에 대해 협의의 불성립으로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는 경우 :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사실상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의 개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이 경우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양도시기는 별도로 변동보상금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아울러 부동산의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 취득시기는 경락 또는 낙찰을 받은자가 매각조건에 의하여 당해 대금을 경매법원 또는 공매집행기관에 그 대금을 완납 한 날로 한다.

마지막으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85년 1월 1일을 의제취득시기로 한다.

이는 취득가액의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이러한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제로 취득한 날부터 의제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 된다.

따라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게 돼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종전보다는 대폭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