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대중교통과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의 청렴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사무실 입구에 ‘역지사지 청렴거울'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거울을 보며 청렴을 되새기고, 공무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해 설치했다는 설명이다.(사진 :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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