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 할 것이다.

감면대상은 양도 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열거하는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세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①농지 소유자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 또는 농지와 연접한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여기에서 농지와 연접한 지역이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한다.

②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예를 들어 양도당시에 타인에게 고철야적장으로 임대했을 때 이때는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세 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③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가 특별시,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역에 소재하고 주거  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일 것.  따라서 일반 군지역의 읍·면소재지의 농지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과 관계없이 8년 자경농지인 경우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재촌자경 요건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상속으로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아버지가 5년, 상속인인 양도자가 4년 경작한 경우 아버지의 경작기간까지 합산하여 자경기간이 9년이므로 양도세 8년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를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기 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인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만,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시에는 피상속인인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아울러 종중 소유농지인 경우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로 보고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8년 이상을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양도 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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