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이 상속, 유증, 사인증여의 형태로 무상 이전되는 경우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와 같이 상속세는 사람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생선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생존시에 무상으로 이전시키려 하게 되며 그 결과 세금 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금부담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전에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증여세이다.

증여세란 개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로 과세되고, 생전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으로써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과세사실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게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대간 부의 무상이전으로 이득을 취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특정인에게 불로소득으로 인한 부의 집중현상을 억제하여 모든 사람의 경제적 출발점을 비슷하게 하는 기회균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사회정책적인 의미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유증이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인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재산의 무상증여를 말한다.

유증이 증여세가 해당하는 증여와 다른 것은 증여란 생전에 증여행위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생기지만, 유증은 증여자의 사망에 의하여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유증과 의미가 같지만, 사인증여는 증여행위에 대하여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증여에 대한 계약이 있어야 성립되는 의미에서는 다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인)의 사망을 과세요건 사실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 중 각 개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비율은 민법상의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를 가진다.

또한 유증,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받는 자도 각각 상속 취득한 재산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는 적어도 상속공제금액이 5억원이므로 대다수 일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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