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지난회에서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그의 재산이 이전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란 사망이란 사실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역시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된 요건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증여세에서 자금출처조사란 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관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한 세무서장은 서면검토 등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등의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재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과세당국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하는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재산취득금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①재산취득자가 세대주인 경우 : 30세 이상이고 취득재산이 주택인 경우 2억원까지, 취득재산이 주택이 아닌 경우 5천만원까지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또한 40세 이상이고 취득재산이 주택인 경우 4억원까지, 취득재산이 주택이 아닌 경우 1억원까지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②재산취득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 30세 이상이고 취득재산이 주택인 경우 1억원까지, 주택이 아닌 경우 5천만원까지 자금출처 조사 배제한다. 아울러 30세 미만인 경우 세대주인지 불문하고 주택인 경우 5천만원까지, 취득재산이 주택이 아닌 경우 3천만원까지만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함에 있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을적용하지 않는다. 즉,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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