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지난회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기본공제대상자인 근로자본인공제, 배우자공제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번회에서는 근로소득공제 중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①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면 근로자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을 말하며 기본공제대상자가 2016년 12월 31일 현재 70세 이상(1946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인 경우에 기본공제 150만 원 이외에 1인당 100만 원의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받게 된다.

②장애인공제: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으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근로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150만 원 외에 장애인공제로 200만 원을 추가 공제한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암, 중풍, 만성신부중증, 백혈병환자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으로 볼 수 있다. 

③부녀자공제: 근로자 본인이 남편이 있는 여성이거나, 남편이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 원을 소득공제한다. 미혼여성이 가족을 부양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 원을 소득공제한다.

④한부모소득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⑤소득공제 판정시기: 공제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⑥기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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