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해고의 예고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즉시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입니다.

동법 제35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고예고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는데, 최근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예외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2014헌바3).

이와 관련하여 예고 없이 해고당한 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된 이후,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후 다시 재심을 청구하여 대법원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항소부로 돌려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2016재다224).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단순위헌, 2014헌바3, 2015.12.23.,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1. 사실관계

A씨는 B씨의 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니 근무한지 1개월 반만에 예고 없이 해고당함. A씨는 B씨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A씨는 1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후 항소심 진행 중 위헌법률신판 제청신청을 제기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음. 이후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4헌바3)하여 위헌결정을 받음.

A씨는 헌재의 위헌결정문을 송달 받고 재심을 청구.

2. 판 결

1, 2, 3심 : 근로기준법 제35조3호에 의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A씨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고해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

재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심판결 선고 후 위헌으로 결정돼 그 효력을 상실했고 이 조항을 적용해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냄.

3. 하변생각

저는 정말 이 사건을 보고 원고의 의지에 감탄했습니다.

문제된 해고예고수당이라 해봤자 불과 140만 원인데 이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첫 번째요.

그리고 민사1,2,3심을 다 패소하고도 위헌소송까지 제기하여 결국 파기취지의 재심까지 받아냈다는 것은(곧 있을 파기환송심까지 포함하면 소송을 무려 6번 하는 셈),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학원이 정말 나쁘게 굴어 원고가 악에 받쳤거나, 아니면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불합리하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거나..

아무튼 어느 경우라 할지라도 이름 모를 “A씨(김씨라함)”는 한 번 만나보고 싶은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박수~!!! ^^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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