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이번회에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 항목인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자의 내집마련에 대하여 세제를 지원하고, 주택수요기반을 확충하여 주택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액과, 주택 취득 후 주택마련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금·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액을 소득공제 하는 제도이다.

①주택청약저축 등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해당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이 2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된다)의 40%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주택자금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일정한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위에서 언급한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한다.

또한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며, 사인간의 차입금은 이자율 1.8%이상의 차입금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이하인 근로자의 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③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규모무관)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만기 15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을 경우 1년간 대출이자에 대하여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한다. 또, 이자의 70%이상을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5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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