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이번회에서는 소득공제 중 전회에서 언급한 주택자금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①보험료소득공제 :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본인부담분에 대해 전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하는데 연 72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즉 연간 180만 원 납입시 연 72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년도 저축납입액은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③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근로자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연령무관)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이 공제대상이나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은 기본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15%(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현금영수증사용분은 30%, 2014년 하반기 직불카드증가액의 경우 10% 추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추가 1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자동차구입비용, 자동차 리스료 △학교(대학원 포함) 또는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 교육비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도로통행료 △차입금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유사한 대가 △주택, 자동차 등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보험료, 유가증권구입비, 지정기부금, 기타 비정상적사용액 등이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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