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비원의 유족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해당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 ‘궁금한이야기Y’등을 통하여 사건이 다뤄질 만큼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00156

이에 대하여 경비원의 관리업체와 입주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6072).

1. 사실관계

경비원 A씨는 입주민 B씨가 살고 있는 동에 배치되었고, 해당 동은 B씨가 경비원을 괴롭히기로 소문이나 악명이 높은 곳임. B씨는 경비원 A씨에게 분리수거를 못한다고 공개된 장소에서 심한 욕설과 질책을 하고 경비원 A씨에게 먹으라며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을 건네는 등 인격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일이 여러차례 있었음.

경비원 A씨는 한 달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하였고, C 관리회사에 병가신청과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지만 ‘병가는 무급이고 힘들면 권고사직을 한 후 연말에 자리가 생기면 받아주겠다’고 하며 A씨의 요청을 거부함.

이후 경비원 A씨는 B씨로부터 30분 가까이 심한 질책과 욕설을 들은 후 유서를 작성하고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함.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경비원 A씨는 한 달 뒤에 숨졌고 A씨의 유족은 B씨와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

2. 판 결

경비원 A씨가 입주민 B씨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우울증이 더욱 악화됐고 A씨의 상사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근무지를 옮겨달라는 A씨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사직을 권유했음. A씨가 일한 동은 B씨의 과도한 괴롭힘으로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C 회사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C 회사는 근무기피지에서 근무하는 A씨의 애로사항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

회사는 근로자인 A씨에 대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A씨가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입주민 B씨는 조정 절차에서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해 조정이 확정됨.

B씨의 위법한 가해행위와 C 관리회사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B씨와 C 회사가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

다만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선택한 A씨의 잘못도 도외시할 수 없는 점, A씨는 C 회사 입사하기 이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A씨의 기질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

입주민 B씨와 C 관리회사는 공동으로 2500만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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