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하여 결국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는 무자력의 상황이 되었다면, 그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취소소송이라 합니다.

얼마 전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넘겼다면 채권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채무자(B)가 수익자에게 채무자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채권자(A)는 수익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B가 이 토지를 다시 C에 팔아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후 토지의 소유명의는 C, D에게 순차로 넘어감.

이에 A는 C, D, E(피고들)를 상대로 ‘B의 토지 매각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며 C, D, E사에 대한 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은 A가 모두 패소하였음.

2. 대법원 판결(2015다217980 소유권이전등기)

가. 사해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재산의 성격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효력 - 무효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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